월급 350만 원이라고 하면 통장에 350만 원이 들어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300만 원 정도가 입금돼요. 50만 원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면 본인 가계 관리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공제 항목 - 4대보험 + 소득세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은 ① 국민연금 4.5% ② 건강보험 3.545% (2025년 기준) ③ 장기요양보험 0.4591% (건강보험의 약 13%) ④ 고용보험 0.9% ⑤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합계 약 9~10% + 소득세 5~10%로 총 15~20%가 공제돼요.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본인 월급 기준 자동 계산이 가능해요.
국민연금 - 정해진 비율 4.5%
국민연금은 본인이 4.5%, 회사가 4.5%를 각각 부담해 총 9%가 적립됩니다. 본인 월 소득의 4.5%만 본인 부담이에요. 노후 연금 수령을 위해 매달 의무 납부됩니다. 단, 월 소득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부담하지 않아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은 2025년 기준 3.545%이고,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의 약 13%(약 0.4591%)예요. 두 항목 합계 약 4%가 매월 공제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도 같은 금액을 추가 부담해 총 8%가 적립돼요. 의료 이용 시 본인 부담금 30%로 진료받을 수 있는 큰 안전장치입니다.
고용보험 - 0.9%
고용보험은 본인 0.9%, 회사 0.9~1.65% 부담이에요.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보험이고, 모든 직장인이 의무 가입입니다. 자영업자는 별도 가입 절차로 임의 가입할 수 있어요.
소득세 - 누진세 구조
소득세는 단순한 비율이 아니라 "누진세 구조"예요. 2024년 기준 ① 1,400만 원 이하 6% ② 1,400~5,000만 원 15% ③ 5,000~8,800만 원 24% ④ 8,800~1억 5천만 원 35% ⑤ 1억 5천만 원 이상 38~45%가 적용됩니다.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떼고, 연말정산에서 정산해요. 월급 계산 가이드에서 누진세 계산 예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추가로 공제돼요.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세로 납부되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갑니다. 매달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한 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 환급의 시간
매달 떼인 소득세는 "예상 세액"이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환급액이 늘어나요. 평균적으로 연봉의 1~3%가 환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수 수입의 세금 처리
부수입(원천징수 8.8%)은 별도 세금이 적용돼요. 종합소득 합산 시 본인 세율 구간에 맞춰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합니다. 프리랜서·블로거·유튜버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해야 해요. 자세한 생활 계산 도구에서 다양한 세금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합법적 방법
월급은 그대로지만 "실수령액"을 늘리는 합법적 방법이 있어요. ①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 활용 ② 연구개발비·복리후생비 등 비과세 항목 ③ 회사 차량·법인 카드 활용 ④ 청년·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⑤ 세액공제 자료 미리 준비. 회사 인사팀과 협의해 본인이 활용 가능한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매월 5~10만 원의 추가 실수령이 가능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