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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일수와 다음 발생일을 계산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근속기간
4년 6개월
이번 연차
16
입사 후 누적
73
다음 발생
17
2027-03-02

연차 발생 이력

연차발생일일수
1년 미만 (월 단위)입사 후 매월11
1년차2023-03-0215
2년차2024-03-0215
3년차2025-03-0216
4년차2026-03-0216
누적73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입사일 기준 계산입니다.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일괄 부여하는 회사는 첫해 비례부여 방식이 취업규칙마다 달라 숫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누적 일수는 발생 기준이며 사용분·소멸분은 빠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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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근속에 따라 늘어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매 2년마다 1일이 더해집니다.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 5·6년차 17일 식으로 늘어나며 한도는 25일입니다. 25일에 도달하는 시점은 근속 21년차입니다.

1년 미만이면 1개월 개근마다 1일

입사 1년이 되기 전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생깁니다.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고, 이 휴가는 1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을 넘겨 근무하면 앞서 받은 11일과 1년차 15일을 합해 26일이 됩니다. 다만 정확히 1년만 채우고 퇴직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남습니다(대법원 2021다227100).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차이

법이 정한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다만 직원마다 발생일이 달라 관리가 번거로워, 많은 회사가 회계연도(대개 1월 1일)에 전 직원 연차를 한꺼번에 부여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을 쓰더라도 퇴직 시점에 정산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첫해 비례부여를 어떻게 하는지는 취업규칙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원칙인 입사일 기준만 계산합니다. 회사 기준이 다르면 인사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법대로 밟았다면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누적 일수는 지금까지 발생한 총량이라, 이미 쓴 날과 소멸한 날은 빠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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