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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

요일별 출퇴근 시각으로 주 근무시간과 연장·야간근로를 계산합니다.

요일출근퇴근휴게(분)근무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8시간

비워 두면 급여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총 근무
40시간
소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0분
야간근로
0분
기본급 (40시간)401,200
연장 가산 (50%)0
야간 가산 (50%)0
합계401,200

연장·야간 가산은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휴일근로와 주휴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급여는 회사 규정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장근로는 일 8시간과 주 40시간을 중복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봅니다. 두 기준에 동시에 걸려도 가산수당을 두 번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먼저 하루 8시간 초과분을 세고, 거기서 빠진 나머지 근로가 주 40시간을 넘는 만큼만 더합니다. 월~금 9시간씩 45시간 일했다면 하루 1시간씩 5시간이 연장이고, 월~토 7시간씩 42시간 일했다면 하루 초과는 없고 주 40시간을 넘은 2시간이 연장입니다.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와 따로 붙습니다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50%가 가산됩니다. 이 가산은 연장근로 가산과 별개라, 연장이면서 야간이면 둘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에 출근해 자정까지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을 넘은 2시간은 연장이고 밤 10시 이후 2시간은 야간이라 가산이 두 번 붙습니다.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긴 근무로 보고 계산합니다.

상시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이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근로기준법 제56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무시간만큼의 임금은 그대로 받지만 50% 가산은 붙지 않습니다. 체크박스를 켜면 가산 없이 계산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세며, 사장과 동거 친족은 제외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닙니다

4시간 근무에 30분 이상, 8시간 근무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하고, 이 시간은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점심시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리를 지키며 대기해야 하는 시간은 휴게가 아니라 근무시간(대기시간)으로 봅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다면 근무시간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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