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일한 마지막 날입니다(그 다음 날이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매월 받은 기본급
식대·직책수당 등 매월 고정으로 받은 금액
1년치 총액을 넣으면 3/12만 산입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총액 — 역시 3/12만 산입
평균임금보다 크면 이 값으로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계산 내역
- 재직일수
- 2,464일 (6.75년)
- 평균임금 산정 기간
- 92일
- 3개월 임금총액
- 9,000,000원
- 1일 평균임금
- 97,826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계속근로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통상임금)에 따른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DB·DC)·취업규칙·세금(퇴직소득세)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법정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 일수라서, 2월이 낀 3개월(90일)과 여름 3개월(92일)의 평균임금이 다르게 나옵니다.
상여금·연차수당은 얼마나 포함되나요
1년치 금액의 3/12(3개월분)만 임금총액에 더합니다. 연간 상여금이 1,200만원이면 300만원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입니다. 매월 고정으로 받는 식대·직책수당 등은 3개월치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결근이 많았거나 무급휴직이 낀 3개월이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아질 수 있어, 그때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계산기의 “1일 통상임금” 칸에 값을 넣으면 자동으로 큰 쪽을 적용합니다.
1년 미만 근무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근퇴법 제4조 제1항 단서).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퇴직소득세는 별도입니다
이 계산기가 내는 값은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돼 근속이 길수록 세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으면 지급 주체와 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